국세청, 고용창출법인 미이행 '조사대상' 선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 해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2010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조사실익이 없는 법인을인선정제외할 수 있도록 제외 유형과 제외 기준 등을 조사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익이 없는 법인의 유형으로는 ▲구조적 결손 또는 경영애로 법인 ▲부도 또는 정리계획인가 중인 법인 ▲정부업무대행‧공제‧기금사업 등으로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공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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