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막걸리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수입산 쌀을 원료로 사용한 대기업에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 막걸리의 지난 6월 기준 수출액은 9.5t에 총 8900달러에 이르렀다.
각종 지원제도에 힘 입은 이 같은 성과는 지난 2009년 6월의 2.6t, 2100달러와 비교하면 315.8%가 증가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 수출 증가 품목 중 5위를 기록했다.
강의원은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국내외 막걸리 시장을 개척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온 정부의 정책은 무임승차를 허락한 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의원은 특히 수입쌀을 주원료로 사용한 '진로'에 대해 유통공사가 지난해 수출물류비로 4230여만원을 지원한 점을 예로 들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을 30% 이상 원료로 사용하면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원료로 쓸 국산쌀이 부족한 막걸리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 외국산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경우 기본물류비의 50%를 지원해왔다.
강의원은 이처럼 유통공사가 예정규정을 적용하는 배경에 대해 유통공사가 수입쌀을 취급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강석호의원은 “공사가 농림수산식품 사업을 지원하는 취지는 우리 농산물의 국내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걸리 수출의 근본 목적은 우리 쌀을 이용한 먹을거리를 세계에 보급하자는 것인 만큼 대기업에 예외 규정이 적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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