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무자격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은 앞으로 적발시 모든 급여비용이 환수된다.
보건복지부는 검·경, 시·도가 적발해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병원개원 이후 모든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허위 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조사 도중 사무장 병원임이 확인되면 현지조사를 종료하고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재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의 처벌이 따른다.
복지부는 최근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일삼거나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9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2곳의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허위·부당청구액이 271억원으로 전체 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 높고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부당액수가 평균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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