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사업비부탁 거절한 친구 살해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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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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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친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 등으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친구 정모(36)씨의 원룸에서 정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현금 3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숨진 정씨의 시신을 정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350여m 떨어진 인근 교회 앞 도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정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정씨에게 통장 잔금 조회를 시켰는데 자꾸 비밀번호를 다르게 눌러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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