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재판을 받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18일 오후 수원지법 자녀사랑 영상실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수원지법이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도입한 이날 부모교육에는 이혼을 앞둔 여성 2명과 남성 4명이 나와 가사조사관으로부터 이혼의 의미와 부모의 역할 등을 주제로 1시간가량 교육을 받았다.
가사조사관은 이혼을 앞둔 부모의 심리상태, 자녀의 심리상태, 자녀의 적응을 돕는 방법, 소송중 협의해야 할 사안 등을 영상자료를 활용해 설명하고 이따금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가사조사관은 특히 이혼후 아이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빠질 수 있다며 다양한 심리적 변화과정 등을 도표로 설명하자 참석자들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청취했다.
강의를 담당한 전현덕 가사조사관은 "오늘 교육은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혼 당사자인 부모를 위한 교육일 수도 있다"며 "이혼은 부부관계의 정리일 뿐 부모 자식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명모(43.여)씨는 "내가 놓치고 있던 자녀에 대한 부분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공감했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양측 모두에게 이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재판을 받는 부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다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