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징수할당제' 세금체납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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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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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정호 기자) “세무담당에게 할당량을 부과해 급증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들과 도 세정과 공무원들을 연계시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세정과장을 책임자로 8개조 29명이 각 시․군별 체납액 징수책임을 맡는 방식으로 시군 징수부서 공무원과 연계해 도, 시군 합동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징수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도는 상습적인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여금고 압류,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체납액 정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추적․조사․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기도 세무담당 관계자는 “아직도 세금 체납액이 많아 도 재정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번 책임징수제 실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쌓여만 가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역체납처분반 운영,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각종 정책을 실시해 지난달까지 체납액 2,265억원을 징수, 22.5%의 체납액 정리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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