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비스표 우선심사신청 '인기'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지난해 도입한 서비스표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가 출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비스표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6월까지 613건이 신청됐는데, 이 가운데 52.2%인 320건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197건에 비해 62% 이상 많은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ㆍ숙박업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ㆍ도소매업 156건, 교육ㆍ오락업 77건, 의료ㆍ미용업 49건 등 순이었다.

   또 개인 신청이 308건으로 법인이 신청한 건수(305건)를 앞지르며 상대적으로 분쟁 해결에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표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 상표출원의 경우 10∼12개월 걸리던 심사기간을 2∼3개월내로 단축할 수 있어 사업 시작 후 제기될수 있는 상표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용하던 상호나 간판 등을 일찍 내려야하는 낭패를 막을 수도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하지만 상호나 브랜드를 하루라도 빨리 확보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아 앞으로 이 제도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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