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장하성펀드'로 불리는 라자드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태광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라자드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의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18일 "태광산업 감사에게 회사를 대표해 이사들의 임무 해태행위로 발생한 태광산업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 감사는 30일 이내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가 이 기간 내에 주주들의 청구를 거부하면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은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흥국화재 주식 1천933만1천주(37.6%)를 흥국생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시가에 매각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섬 주식 22만2천285주(16.74%)를 이호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한국도서보급에 시가에 단순 매각한 것 역시 회사에 손해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호진 태광산업 회장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골프장 사업 회사인 동림관광개발에 대한 태광산업의 투자와 지난 2006년 태광산업이 티시스(옛 태광시스템즈)에 전산 부문 관련 영업자산을 양도한 행위 역시 회사에 재무적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