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면허 없이도 수술을 비롯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보조(PA·Physician Assistant)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데도 수술보조와 약물처방 등 의료행위를 하는 PA가 지난해 968명으로 2005년 235명에서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PA는 법적인 자격 없이 관행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어 사실상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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