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시가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낙지를 구입해 실험한 결과 먹물과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험에 사용한 낙지가 중국산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1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경태 부장검사)는 원산지를 속여 낙지를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판매업자 권모씨 등 2명을 지난 14일 구속했다.
권씨는 매장 판매를 담당하는 임모씨와 함께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증명서를 마트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짙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사 당시 국내산이라고 한 낙지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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