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특진' 비율 올린다


경찰청이 내년부터 특별승진(특진) 비율을 크게 높인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성과를 올리는 경찰관을 우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할 때 특진 비율이 현행 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는 반면 47.5%씩 점하던 시험과 심사 승진 비율은 각 35%로 낮아진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할 때 특진 비율도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고, 경장→경사, 순경→경장 특진 비율도 현행 20% 이내에서 30%로 상향된다.

이처럼 특진 비율을 크게 높인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올리는 경찰관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개정령(안)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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