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내년부터 특별승진(특진) 비율을 크게 높인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성과를 올리는 경찰관을 우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할 때 특진 비율이 현행 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는 반면 47.5%씩 점하던 시험과 심사 승진 비율은 각 35%로 낮아진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할 때 특진 비율도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고, 경장→경사, 순경→경장 특진 비율도 현행 20% 이내에서 30%로 상향된다.
이처럼 특진 비율을 크게 높인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올리는 경찰관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개정령(안)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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