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외통부가 제출한 SSM규제법 관련 자료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생타협의 주요방안인 체인점포 활용가능성이 봉쇄'된다는 내용은 거짓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에 확인해 본 결과 상생법 개정안과 정부의 체인점포(프랜차이즈)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정부의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 대상에는 총 투자금액 중 가맹본부 투자금액이 50%미만인 소상공인에만 해당되지만 SSM 직영점과 대기업의 투자금액이 51%를 넘는 가맹점은 이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현재 SSM 규제법 통과와 관련한 핵심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국회와 국민들에게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의 거짓 행세를 당장 중단시키고 SSM 규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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