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수출입업체 대상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수출입업체의 외환거래시 필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가 2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오는 25 오후 2시 서울세관 강당에서 수출입업체.관세사. 회계법인.로펌 등의 재무관리 담당자와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관은 이와 관련해 관세청과 함께 불필요한 외환거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해 건전한 무역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외환거래제도 위반 벌칙이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로 전환된 이후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적발 실적이 작년 8월 38건에서 올해 8월까지 189건으로 397% 급증했다.

이에 따라 우종안 세관장은 “기업들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를 숙지해 외환거래 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업체에 대해 작년 한해 277건, 약 1조50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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