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제도 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개정된 주택법과 관련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실시한다.
마포구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구청 4층의 시청각실에서 공동주택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 강사인 하원선씨가 강사로 나서 개정된 주택법령의 주요내용과 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안) 등에 관해 상세히 알려준다. 관계자 외에도 관심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7월에 각각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과 개정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입주민 투표 선출을 통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민주성 확보 ▲알뜰시장과 주차장 사용료 등 잡수입에 대한 관리비 회계처리 및 관리비에 대한 외부 감사 시행으로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공사 등에 대한 경쟁입찰방식 도입으로 신뢰성·공정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달라진 주택법령 및 주택법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커뮤니티 활동 강화에 초점을 둔 '서울형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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