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도운 법무.회계법인 엄정사법처리


국세청은 앞으로 대기업.대주주의 탈세나 불성실 소득신고 등을 도운 법무.회계법인이나 세무사 등에 대해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 엄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9일 "현행법에는 조세범칙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대리한 법무.회계법인이나 세무사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적극 적용한 예가 많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탈세 및 불성실 신고 등을 막기 위해 법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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