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병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1% 인상키로 하는 등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와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맺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는 병원 64.9원(1% 인상), 치과 70.1원(3.5% 인상), 한방 68.8원(3% 인상), 약국 67.1원(2.2% 인상), 조산원 100원(7% 인상), 보건기관 66.4원(2.5% 인상)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는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계약이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 환산지수는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가(酬價)는 의사단체, 병원단체, 치과의사단체, 한의사단체, 약사단체 등 의료 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즉 의료행위료를 말하며, 지금까지 건보 가입자를 대신해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해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재정 부담이 큰 병원협회와 1% 인상의 수가협상을 체결한 것은 수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병원 경영수지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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