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한 것은 무상급식 자제가 교육청 소관으로 관련법(지방자치법)마저 어긴 것이라며, 재의(再議)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날 오후 도는 즉각 대변인실의 정례브리핑 시간을 할애해 박수영기획조정실장을 내세워 이번 도의회 무상급식예산 신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실장은 도내 초.중.고 전체 학생 185만3천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한해 평일 점심 180끼에 들어가는 예산만 8천53억원이 소요되며, 교육청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라 초.중학생 138만9천명을 대상으로 할때 6천612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이같은 예산을 차라리 학교 밖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해 고품질의 급식도 제공하고,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도의 적절한 책임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3항에 명시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는 조항을 들어 도의회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향후 재의할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4조4천835억원의 경기도 2차추경안을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5일 도의회 예결위는 초등학교 5~6학년의 11~12월 2개월치 4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해 추경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넘긴 바 있다.
한편 이 날 김문수 지사는 본회의에서 "학기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고 도는 토요일과 공휴일, 방 학때와 방과 후 급식에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도의 가용재산이 줄어들고 있고,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어긋나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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