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의 바얄라 라비 해외동포부장관은 19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도에 파견되는 한국 근로자들은 인도 근무기간에 한국 또는 인도 어느 한 곳에서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단기간(통상 5년 이내) 파견된 주재원 등 한국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는 것과 별도로 인도 사회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납부해왔다.
김종훈 본부장은 축사에서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양국에 파견된 근로자와 회사는 양국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으로부터 면제돼 재정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되고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의 연금혜택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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