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사회보장협정 서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19 15: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의 바얄라 라비 해외동포부장관은 19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도에 파견되는 한국 근로자들은 인도 근무기간에 한국 또는 인도 어느 한 곳에서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단기간(통상 5년 이내) 파견된 주재원 등 한국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는 것과 별도로 인도 사회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납부해왔다.

김종훈 본부장은 축사에서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양국에 파견된 근로자와 회사는 양국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으로부터 면제돼 재정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되고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의 연금혜택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