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택 진료의사 대폭 확대한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비선택 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복지부가 지정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진료일마다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언제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비선택 진료의사로부터 일반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진료일에 관계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 진료의사를 단순히 한명 이상만 두도록 돼 있었다. 대형병원의 비선택 진료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원치 않는데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던 배경이다.

과거 특진으로 불렸던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일반 진료비용의 20∼100%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운영돼 진료비 과다청구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게 공포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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