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비선택 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복지부가 지정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진료일마다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언제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비선택 진료의사로부터 일반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진료일에 관계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 진료의사를 단순히 한명 이상만 두도록 돼 있었다. 대형병원의 비선택 진료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원치 않는데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던 배경이다.
과거 특진으로 불렸던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일반 진료비용의 20∼100%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운영돼 진료비 과다청구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게 공포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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