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산 무기를 사들여 스리랑카 반군에 공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 남성에게 미국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미국 메릴랜드주(州) 볼티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각) 미국이 지난 1997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스리랑카 반군(일명 '타밀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싱가포르 남성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 남성이 공범 4명과 함께 북한과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최신식 무기를 구입해 타밀 반군에게 공급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타밀 반군 관계자가 미국에서 28t 규모의 무기(90만달러 상당)를 사들일 수 있도록 중개에 나섰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유죄가 확정되면 오는 12월로 예정된 선고에서 최고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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