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소음.먼지 등 4000여만원 피해배상 결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주민 707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사업시행자․시공자에 3800만원의 배상 재정결정을 내렸다.

입주민들이 재정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아파트 입주후부터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면방해 등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가중됐고, 그 동안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입주후부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수면방해 및 창문개방 불가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다.

위원회에서 측정한 평가소음도는 최고 71dB(A)로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인한도(70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아파트 신축 당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기준인 70dB(A)을 만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 아파트와 인접된 위치에 신축 아파트가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시에 저소음 장비 사용, 방음․방진망 설치 등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배상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아파트 등을 건설하면서 소음피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사업추진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정확한 소음예측과 함께 인근 건물과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uses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