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가채권 총체납액 38조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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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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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채권, 벌금, 추징금, 범칙금, 과태료 등 각종 국가채권 체납액이 작년말 기준으로 38조157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각종 국가채권 체납액을 합산해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채권 체납액은 4조4769억원, 국세.관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체납액은 7조6천378억원,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 체납액은 25조8394억원이었다.

또 금융위.공정위의 과징금.과태료 체납액은 491억원, 경찰청 소관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액은 1539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또 2006~2009년 국가채권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액은 32조1353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결손처분액은 2006년 7조8577억원이었으나 지난해 8조2321억원으로 올라섰다.

이 의원은 "현재 국가채권 체납규모는 민간금융회사였다면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준"이라며 "정부는 채권회수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2005~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KDI는 21조원 규모의 46개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정책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으나 정책적 판단으로 사업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2007년 6건(5조6407억원)이었으나 2008년 12건(2조9326억원), 2009년 16건(5조7073억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급증한 사업 대부분이 국토해양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현 정부가 토목.건설 분야에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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