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사이 1120건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영장발부는 단 2건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혜훈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원칙적으로 영장발부를 해야 하는 국세청이 이를 꺼리는 이유는 영장발부시 검찰이 세무조사의 내용을 알아 국세청 마음대로 뒷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검찰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과 관련 태광그룹과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도 모기업의 법인세 14억 6000만원의 탈세를 적발하고도 부과하지 않았고 이후 이를 적발당했음에도 관련 담당자에 인사상 불문경고만 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는 원칙에 따라 정당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이 의원이 제시를 요구한 태광그룹의 과세정보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만을 언급하며 관련 정보의 공개를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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