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청장, "공소시효 지나 추징금 부과…법과 원칙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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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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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20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광그룹 특별세무조사 로비의혹과 관련, "추징금만 부과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당시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주식이동조사가 목적이었다"며 "당시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청장은 "주식이동조사의 과세대상은 주로 증여세였으며 다른 세목이 있었지만 소액이었다"며 어떤 세목에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별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개별과세 정보에 대해선 영장이 있어야만 제출하게 돼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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