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최근 3년간 보세창고 종사원이 밀수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총 33건으로 무려 11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당 의원이 20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건수는 33건으로 1123억원 어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는 2008년 8건, 지난해 10건, 올 상반기에만 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발금액도 2008년 277억5200만원에서 지난해 33억64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올 들어 812억5800만원으로 급등했다.
이 같은 배경은 올 상반기 관세청이 관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등 대상으로 실시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
조 의원은 “적발 건수의 급등이 특별단속에 기인한 것이라면 특별단속이 없었던 해에는 더 많은 밀수가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단속을 통해 밀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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