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세금신고 성실도가 낮은 고소득 자영업자 5007명을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배숙(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국세청별 관리대상자는 ▲서울청 1966명 ▲중부청 1318명 ▲부산청 687명 ▲대구청 385명 ▲대전청 329명 ▲광주청 322명 등이다.
업태별로는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가 1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서비스업종 1205명, 현금수입 업자 1080명, 전문직 928명, 도소매업자 62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지난 8월말 기준 국세청이 고액재산 취득자의 자금출처에 대해 해명을 요청한 인원은 1908명이며, 이중 125명은 해명이 충분하지 않아 세무조사로 전환됐다"며 "251명은 1301억원을 탈루해 221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 성실신고 여부의 사후관리, 자금출처에 대한 엄격한 조사 실시 등 지속적인 집중관리를 통해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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