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앞으로 서기관급 이상 간부직위에 대해 보직 발령 1년 이내에는 전보인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0일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서기관급 이상 간부직위에 대해 보직 발령 1년 이내에는 전보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청장은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 세무서장·과장급 이상 간부의 인사가 너무 잦아 납세자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1년 이내에는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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