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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 논의, '국감·G20' 맞아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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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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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여론몰이가 이뤄졌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은의 역할이 크게 강조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18~19일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한은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열을 올렸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총액한도대출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벌이고 있으며 한은과 약속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는다"며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데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한은은 아직 정부와 협의 한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로서는 총액한도대출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며, 한은법 88조를 고쳐 은행의 대출행태에 강제성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을 담고 있는 한은법 88조는 2항에서 금융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 조항은 금융감독원의 동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한은이 단독으로 조사와 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의원은 "한은이 금융위원회·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맺었지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공유를 안 해준다고 강제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한은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즉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에 따라 받는 내용과 양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부총재는 "현행법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다보니 근본적인 부분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자료요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적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특히 금융실명제 위반 등의 일부 사항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는 공유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재위 의원들이 한은법 개정 논의를 다시 꺼낸 것은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이후 한은법 개정 논의가 재개되기 때문에 사전에 여론조성을 위한 의도다.

한은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기재위에서 정무위로 넘어가면서 불거졌다.

기재위 입장에서는 힘있는 산하기관을 정무위에 넘겨준 만큼, 한은에 감독권 등 힘을 실어줘 다시 영향력을 뻗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정무위는 밥그릇을 뺏길 수 없다며 버티는 모습이다.

결국 대립각이 첨예해지며 기재위-정무위원회 간 감정싸움으로 번졌고, 지난 7월 새 기재위원장과 정무위원장에 오른 김성조(한나라당)·허태열(한나라당) 의원이 논의를 G20 정상회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하면서 무마됐다.

당장은 한은법 개정안을 주장하던 기재위 의원들이 공세를 벌이기 좋은 상황이다. 그동안 한은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던 김영선(한나라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또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에 대한 공동 성명이나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한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기대를 이끌어 내기 쉬워진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듯 김중수 한은 총재도 지난 18일 국감에서 '한은이 한은법 개정 노력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영국을 포함해 국제 금융시장이 변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보고 성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G20 정상회의에 발맞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은법 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는 점도 기재위와 한은에는 긍정적이다.

지난 19일 열린 'G20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위기 극복' 정책심포지엄에서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의 홍승제 금융연구실장은 "이번에 의제로 올리지 못한 거시 건전성 정책체계 문제는 서울 정상회의 이후 한국만이라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높은 정치적 독립성과 최종 대부자 기능을 갖춘 한은이 이를 수행하도록 적절한 수단과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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