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태광그룹의 로비 의혹에 국세청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 2007년 태광그룹의 세무조사 결과 수백 억 원을 추징했음에도 고발조치 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태광그룹을 고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태광그룹의 정관계로비 대상에 국세청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현동 국세청장을 추궁했다.
유 의원은 “1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 역시 국세청이 ‘봐주기 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이 청장을 몰아세웠고 이에 이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태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청장의 책임과 연관되는 것 아니냐”며 즉답을 피하는 이 청장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핵심은 재벌들이 전부 차명으로 부를 편법 상속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라며 “태광그룹 사태가 한 회사의 징벌로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차명계좌의 돈에 대해서는 계좌명의자만이 인출 가능하도록 하여, 실소유주의 차명계좌에 든 돈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해야 근본적으로 근절이 가능하다”고 말해 차명계좌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차명계좌의 경우 증여 의제로 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법개정만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상속을 막을 방법이 있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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