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영풍문고와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영풍문고,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의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납품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결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풍문고는 지난 2008년 4월 1일-2009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289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은 같은 기간 동안 총 89회에 걸쳐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446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납품업자의 피해 예방 △납품업자의 권리보호 및 분쟁예방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행위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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