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해고자들, 전 국세청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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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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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는 2007~2008년 태광그룹에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던 당시의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복투는 이날 광화문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 당국은 태광그룹 세무조사 당시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을 발견하고도 일부인 800억원만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은 상속세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비자금이 차명으로 관리됐다면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호진 회장이 2006년 당시 쌍용화재를 편법으로 인수했으며, 한국도서보급과 태광산업 등 계열사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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