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충북 증평의 한 대학에서 발생한 '새내기 여대생 음주 사망사건'으로 입건된 학생 일부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병호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청주지검 시민위원회는 20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대학 새내기들과의 대면식을 주도하고 술을 따라준 학생 6명 중 2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안건으로 상정된 이 사건은 지난 4월29일 증평의 한 대학 2학년생(20) 등이 '기강을 잡겠다'며 새내기들을 학과 휴게실로 불러 술을 따라줬고, 이 자리에 불려갔던 A(20)양이 이튿날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급성알코올중독 수치(0.35-0.40%)를 크게 밑도는 0.157%였으나 "술을 마실 수 밖에 없던 분위기였다"는 진술을 확보해 대면식을 주도하고 술을 따라 준 학생 6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잘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위는 지난 8월19일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자는 취지에서 교수와 기업인, 교사, 주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시민위원 14명으로 구성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