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0일 전투경찰로 복무 중인 아들의 근무지를 옮겨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8월1일 동구의 이모(49)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이씨가 "아들이 충남에서 전투경찰로 근무중인데 힘들어한다"는 말을 듣고 "잘 아는 경찰 간부에게 부탁해 근무지를 울산이나 경주로 옮겨주겠다"며 1천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며 "김씨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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