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葬) 7일에서 5일로 기간 단축

(아주경제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는 21일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를 통해 '국가장(國家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재입법안을 내놨다.

지난 3월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으로 통일하고 장례 기간을 7일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가장 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기간을 5일로 줄이기로 한 것.

또 법 명칭도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장법'으로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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