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 최대 승부수를 걸었다. 채권단에 현대건설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요청한 것이다.
21일 채권단에 따르면 최근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주간사인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매수청구권 요청은 현재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대그룹에 현대건설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달라는 것이다.
현대그룹이 이같은 요청의 근거로 든 것은 2003년 제정된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 준칙'이다.
준칙 12조 1항은 '부실 책임이 있는 구(舊)사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부실 책임의 정도 및 사재 출연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사후평가를 통해 (구 사주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의 부실은 이라크에서 받지 못한 공사 미수금과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었으며 고 정몽헌 회장은 사재 4400억원을 출연하는 등 경영 정상화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매각주관사가 이를 받아들여 현대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얻게 되면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우선매수청구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각 절차가 이미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비밀준수 협약서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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