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3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이 임업인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 조합원이 예탁금 이자 중 농특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나 20t 이하의 어선 소유, 몇 마리의 가축소유 여부가 확인돼야한다. 정작 임야의 소유 또는 임업인 여부 확인만으로는 농특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림조합 조합원이 농지 한 평 없이, 가축을 키우거나 어선을 갖고 있지 않고 오로지 임업에만 종사하고 있다면, 전혀 농특세 감면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탄소배출권 확보 등 산림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산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산림조합이 힘써야 할 때”라며 “농지보유나 가축사육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임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농어민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농특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농어업인에 속하는 임업인이 배제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된 만큼 법률상의 맹점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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