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中과 영토분쟁 '이어도', 주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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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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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 '이어도'에 주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선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일본 시네마현은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며 "우리도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고 주소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어도가 고대 역사서적에도 자국 영토로 명시돼 있고 중국 영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외교부는 '이어도의 날' 제정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며 "외교부의 외교능력과 영토수호 능력이 의심된다"고 했다. 

kjt@aj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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