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미성년자 성매매 공무원, 고작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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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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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이란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솜방망이 공무원 징계를 집중 질타했다.

백 의원은 "최근 5년간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가 급증했다"며 "그러나 징계는 경징계와 훈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현황을 보면 2007년 54건, 2008년 75건, 2009년 66건, 올해 현재 51건 등 모두 246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징계는 7%인 17건에 그쳤다. 

그는 "미성년자와 성매매 공무원도 정직 1개월, 음주운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징계도 대부분 견책, 훈계 등의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며 "'일벌백계'하지 않고는 날로 늘어나는 공무원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kjt@aj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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