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수백만원대 월풀욕조를 안전성 검증 없이 수입 판매한 업체들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7월 부터 실시 중인 ‘관세청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기획 조사 결과 월풀욕조를 수입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7000대, 시가 100억원 상당의 월풀욕조를 수입하며 통관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확인서를 다른 물품의 확인서로 제출하거나, 내장된 소용돌이펌프에 대한 확인서를 월풀욕조 전체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꾸며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이태리 등에서 수입된 이들 월풀욕조의 가격은 대당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며, 신축 중인 펜션, 고급주택, 고급아파트 등 주로 주택건설 현장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특히 교류 전기를 사용하는 월풀욕조는 전기 감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시 반드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고 수입통관전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건설사 등도 제품 구입시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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