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지원 대상은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대북투자를 한 42개 기업(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관련 협력사업 승인기업 제외)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남북간 반출입 및 운송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기업당 대출한도는 15억원, 대출 이율은 연 2%다.
정부는 또 금강산관광 중단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강산관광지구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총 5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별 대출한도와 대출 이율은 마찬가지로 각각 15억원, 연 2%이며 대출 대상은 금강산관광지구 현대아산 등의 협력업체 중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24개 기업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체 713개 남북교역기업에 대해 지난 8월2일부터 시행 중인 남북교역기업 특별대출 대상요건을 완화해 '매출액 대비 대북사업 비중 40%' 조건을 폐지하고 기존 기금대출 기업과 신용보증기금 미보증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제23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지원(안)을 비롯한 3건을 의결했다.
교추위는 또 오는 30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17억3000만원 이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년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협력기금지원(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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