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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中 불법노동자 8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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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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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으로 중국인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 여행을 떠나는 중국인 여행객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본과 한국 등 비자 발급이 용이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외 관광이라는 미명아래 불법 체류를 하려는 중국인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6월 말까지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의 수는 총 8만 474명으로 전체 불법노동자의 46.2%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여행객의 무단 이탈 사건으로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경계가 심해지고 있으며 중국 국내에서도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비난여론이 생성되고 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21일 보도했다.


△ 44명 중국 여행객의 무단이탈 사건

17일 호화 유람선을 타고 제주도에 도착한 44명의 중국여행객이 무단이탈 했다. 44명의 중국 여행객 중, 12명이 경찰에 인도된 상태로 그 중 11명은 20일 국내로 이송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이탈을 감행한 44명의 중국 여행객 중 한 사람인 양모씨가 광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양모씨가 17일 이탈리아 유람선 코스타 클라시카(Costa Classica•)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한 후, 여객선을 타고 광주로 간 사실을 확인하고 19일 저녁 광주에서 그와 그를 도와주던 중국인을 두 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 3명은 제주로 후송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44명 이탈자 중 32명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다.

이탈자의 대부분은 제주도가 무비자 지역인 것을 노리고 선박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비행기를 타면 복잡한 서류절차를 거치게 되고 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람선이나 여객선을 자주 이용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제도적 조치를 마련 중 이다.


△ 中 불법노동자 8만 명 이상

한국측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불법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의 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연합통신에 따르면, 2010년 6월 말까지 한국에 체류중인 불법 노동자는 총 17만 4천 여명으로 중국인이 8만 47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베트남, 태국,몽고, 필리핀 등이다.

한국에 취업하는 불법 체류 노동자가 경찰에 검거되면 최고 3000만원(17만 7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본국으로 후송조치되며 불법 체류 노동자를 고용한 업주 역시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 중인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신고 제를 도입했다. 자수하면 면책 대상이 되고 단기 거류 비자가 나온다. 경찰은 불법 노동자들이 위험과 범죄에 노출될 시 상응하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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