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올해 1월 완공한 이 방송국 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공사 시작과 함께 공사 대금을 과다 상계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각각 1억 2천만 원과 2억 원을 횡령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횡령한 금액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외국여행 경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업체 명의 통장을 직접 보관, 관리하면서 공사금을 수시로 입·출금한 사실에 주목, 지난 2007년 완공된 이 방송국 신관 공사(공사비 100억 원 상당)에도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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