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통법.상생법 정기국회내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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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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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을 올해 정기국회 기간내 모두 처리하되 유통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유통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상생법안은 12월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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