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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모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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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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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중학생 학부모가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격을 성적 상위자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신입생 모집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광주 모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김모씨는 22일 광주지법에 학교법인 보문학숙을 상대로 신입생 모집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씨는 보문학숙의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보문고) 신입생 모집 중 일반전형의 지원자격 부분 효력을 정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신입생 일반전형 추첨과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김씨는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필기고사 또는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입학전형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보문고가 일반전형에서 석차백분율 30% 이내인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이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편성 등에 자율권을 보장받는 대신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없이 자체조달하는 학교일 뿐 나머지는 일반고와 다름이 없다"며 "지금처럼 자율형 사립고가 성적 우수 학생들만 선발할 수 있는 사립고로 운영된다면 평준화 정책을 흔들고 사교육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 소송 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는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성적 상위 40~50% 이내, 광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은 30% 이내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전국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모집 구조의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가리고 잘못된 구조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광주 모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석차백분율 42.8%로 보문고에 지원할 수 없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광주에는 보문고를 포함 3개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 전형은 일반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나눠 실시하되 일반전형은 중학교 교과성적 일정기준(특별시 50~100% 이내, 광역시ㆍ도 30~100% 이내) 학생 중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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