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200억원대 ‘불법 복제 게임’ 판매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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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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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12일 불법 복제 게임물을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판매업자 김모씨 형제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모씨 등은 지난 2007년 중순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년 동안 샌디스크 등 메모리에 닌텐도 게임을 불법 복제한 후 R4와 DSTT에 동 메모리를 삽입해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4만2246개(시가 120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R4, DSTT는 닌텐도 게임기에 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저작권법위반 물품으로 메모리 1개에 닌텐도 게임 100여개를 불법 복제해 R4, DSTT에 삽입한 후 닌텐도 게임기에 연결하면 닌텐도 게임기가 불법 복제된 게임을 정품으로 인식하여 게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정품 닌텐도 게임 1개의 구입가격(30,000원)으로 불법 복제된 닌텐도 게임 100여개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불법 복제게임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구입 사용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게임중독 및 지식재산권침해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세관 관계자는 "조사결과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R4, DST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인양 닌텐도게임, NDS 등으로 표기해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이들은 가족 친지 명의 등 30여개의 ID로 분산 판매하며 수시로 ID를 변경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해 판매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며 지능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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