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국회 정무위는 22일 오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백순 행장이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행장은 출석 시한인 오후 4시까지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행장은 부산 미소금융 지점 설립과 관련해 출장을 떠나 국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무위가 이 행장을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산업은행 국감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이 출석하지 않자 의원들은 고발 조치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선례에 비춰볼 때 이 행장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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