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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대신 공사수주'...김제시장 조카 사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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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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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특수부는 22일 골프장 확장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공사수주권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김제시장의 조카 사위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김제시 흥사동 스파힐스 골프장 대표 정모(50)씨로부터 "골프장 확장 사업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씨가 가지고 있던 30억원대의 부산 모 회센터 골조 공사수주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또 김제 승마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모 승마장 대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7년 6월께 김제시내 한 승마장의 국가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집행을 빨리 해주고 편의를 봐달라"며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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