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심야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양당이 국회 파행은 안된다며 강행처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야당에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