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태광 봐주기'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22 21: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 정무위의 22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보험 계열사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묵인.방조 의혹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흥국생명이 태광산업 지분을 포함해 비금융계열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조건으로 흥국화재 주식 취득을 승인했지만 흥국생명은 아직도 태광산업 지분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은 승인요청 확약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부실 감독을 문제삼았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신 건 의원은 "흥국생명이 작년 8월 태광 오너 일가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 10구좌 220억원 어치를 매입한 것은 명백한 보험법 위반이자 배임"이라며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도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도 "태광 계열사 흥국화재는 최근 5년간 금감원으로부터 보험업법 위반으로 18번 조사를 받았으나 기껏 2번은 문책, 10번은 기관 주의 수준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죄의식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병석(민주당) 의원은 "쌍용화재가 이사회를 열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STX에게 넘기려 했으나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금감원이 12일만에 같은 방식의 인수를 추진한 태광산업에 승인해준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당시 전례 없이 신청 8일 만에 지배주주 승인을 해 준 것은 모종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며 "왜 태광산업에만 `친절한 금자씨'가 됐는가"라고 꼬집었다.

답변에서 나선 진 위원장은 "특정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유도하거나 한 일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