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의 비자금 및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2일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기업 인수ㆍ합병(M&A)를 통해 사세를 키우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C&중공업, C&우방, C&상선 등 상장 계열사에서 거액을 빼돌리고 고의로 상장폐지시킨 혐의와 계열사의 부도를 막으려고 그룹 내 불법 자금거래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또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금융 특혜를 받으려고 비자금을 조성해 옛 정권 실세들에게 로비한 의혹도 캐고 있다.
검찰은 전날 C&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임 회장을 자택에서 전격 체포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임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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